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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

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제도인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, 육아휴직 기간 중 받지 못했던 25%의 급여를 일시 불로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. 2025년 제도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복직을 유도하고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📌 주요 링크

 

 

👥 대상 및 조건 (대상)

“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자격”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**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**에 가능합니다. 즉, 해당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**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**라야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대상이 됩니다. 이때 ‘연속 근무’가 아니어도 **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자격 인정**됩니다. 이런 기준은 제도 유지 목적에 맞춘 핵심 조건입니다.

📝 신청 기간 및 방법 (신청, 방법, 기간)

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종료 후 **최대 1년 이내**이며, 신청은 반드시 복직 후 **6개월 경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**. 즉,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이 지나면 **신청 가능 기간**이 시작됩니다.{index=4}

  • 🖥️ **온라인 신청 (방법)**: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 모바일 앱에서 ‘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’ 메뉴로 진행
  • 🏢 **오프라인 신청 (신청 방법)**: 복직 후 6개월 완료 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통상임금 증빙자료 제출

모바일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, 제도 개선 이후 일부 온라인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권장합니다.

 

💰 금액 및 지급 구조 (금액)

육아휴직사후지급금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(통상임금 대비 75%) 중 **25%를 복직 후 지급**받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총 급여가 1,200만 원이었다면, **300만 원이 사후지급금으로 지급**됩니다.

사후지급금은 지급 기준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, 2025년 개편 기준을 적용하면 복직자에게 **최대 몇백만 원** 수준의 일시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❓ 자주 묻는 질문

  • Q.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대상은 누구인가요?
    A. 육아휴직 후 **동일 사업장에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**가 해당됩니다.
  • Q.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    A. 육아휴직 종료 후 **1년 이내**, 복직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Q. 절차가 복잡한가요?
    A. 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,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📌 요약 정리

항목 내용
지원 대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,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
신청 기간 육아휴직 종료 후 최대 1년 이내 신청 가능
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센터, 고용24 앱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
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총액의 25% 일시 지급

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 일부 급여를 유예하고 복직 이후 지원함으로써, 육아 지원과 직장 복귀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입니다.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예정이라면 꼭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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